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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해설
청문 대상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등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자격·등록·승인의 취소(정지)에 관한 처분들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는 이러한 청문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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