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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용품 형식승인 제도 위반 중에서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행위는 보다 중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단순히 받지 아니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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