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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로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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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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