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송수관설비 방수용기구함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연결송수관설비 방수용기구함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2개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2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3
방수기구함의 길이 15m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부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할 것
4
방수기구함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문의 '2개층 마다'는 실제 기준인 3개층마다와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축광식 표지 부착, 쌍구형 방수구가 단구형의 2배 이상 개수의 호스 비치, 방사형 관창을 단구형 1개·쌍구형 2개 이상 비치하는 기준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