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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며칠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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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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