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12
2
11
3
10
4
9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기검사 대상이며, 최초의 정기검사는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그 이후의 검사는 직전에 받은 정기검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주기가 적용되므로, 문제에서 묻는 최초 정기검사의 기한은 완공검사필증 발급일부터 12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