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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1
인공소생기
2
유도표지
3
누전경보기
4
비상조명등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와 피난구조설비(다만 비상조명등은 제외) 등이며, 이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은 동의 대상에서 빠진다.

  • 인공소생기는 인명구조기구로서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도표지도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여 제외된다.
  • 누전경보기는 조문에 직접 열거되어 있어 제외된다.

반면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면서도 괄호로 다시 빼놓아 제외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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