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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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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그림의 지문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여러 제조소등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될 수 있을 때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도록 허용하는데, 저장소의 경우 그 거리 기준을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즉 동일 구내에 있거나 서로 100m 이내에 모여 있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했다면, 규모·위험물 종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가 이를 함께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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