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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도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도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는? (단,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및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대통령
2
시∙도지사
3
소방청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다른 시·도의 소방력이 화재 진압 등을 위해 동원되었을 때, 그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전국 단위의 소방력 동원 체계를 총괄·조정하는 소방청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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