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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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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m2 이상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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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2 이상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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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0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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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장치 : 지하층, 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해설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상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해당 층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해당 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현장에 설치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을 100제곱미터로 제시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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