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량상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7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량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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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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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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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 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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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 관리자를 해임한 날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기산일은 사유별로 정해져 있는데,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사용승인일)을, 양수 등으로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증축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로 편입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공사가 끝나 대상물로 확정되는 시점(증축공사의 완공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축공사의 개시일을 기산일로 제시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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