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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 중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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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조문은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으로,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 )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분말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분말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괄호에 들어갈 값은 2/3이다. 즉 바닥에서 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 높이에 있는 통기구가 대상이 된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전체를 설계농도로 채워야 하므로 낮은 위치의 개구부로 약제가 새어 나가면 농도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 2/3 기준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기준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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