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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자는?
1
국무총리
2
행전안전부장관
3
시ㆍ도지사
4
소방본부장
해설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내리지만, 이에 따른 사상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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