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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3
위험물의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4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배출설비의 신설,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 증설, 불활성기체 봉입장치의 신설 등이 포함된다.

반면 위험물의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제조소·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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