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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2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3
위험물의 펌프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4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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