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 안전거리는 몇 m이상을 두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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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주변 시설물 사이에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의 경우 안전거리는 5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7000V 초과 35000V 이하인 경우에는 3m 이상을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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