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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1회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은 포함한다.)
1
비상경보설비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 클러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제연설비
해설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에는 비상경보설비가 포함된다.
이 밖에 소화기구,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인명안전과 직결된 기본적인 설비들이 신축·증축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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