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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은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은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3
지하가 중 지하상가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기 호흡기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장소별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에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과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시된 서술은 인공소생기를 빠뜨린 채 방열복·방화복과 공기호흡기만 비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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