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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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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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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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의 높이는 1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0.5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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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내의 면적은 80000m2 이하로 할 것
해설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은 탱크가 하나인 경우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높이를 1m 이상 3m 이하로, 지하매설깊이를 0.5m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두 수치가 뒤바뀐 틀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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