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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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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핵심은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고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이때 허용되는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괄호에는 90이 들어갑니다. 공사현장 자재 반입처럼 한시적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한 규정이라 기간을 명확히 못박아 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외인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