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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공통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난방시설·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는 허가·신고 없이 설치·변경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예외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틀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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