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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제 이미지
1
㉠ 20, ㉡ 50, ㉢ 100
2
㉠ 15, ㉡ 50, ㉢ 200
3
㉠ 50, ㉡ 20, ㉢ 100
4
㉠ 50, ㉡ 15, ㉢ 200
해설

그림의 조문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으로,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 ㉠ )m²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 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 ㉡ )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 ㉢ )m²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 기준은 높이 10m 이하, 바닥면적 50m² 이하입니다(석탄·목탄류는 200m² 이하로 별도). 여기에 살수설비나 대형수동식소화기라는 소화 대책이 추가되면 완화가 적용됩니다.

완화 시에는 높이를 15m 이하까지, 바닥면적을 200m² 이하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 50, ㉡은 15, ㉢은 200입니다.

숫자를 외울 때는 “원칙 10m·50m² → 소화설비 보강 시 15m·200m²”처럼 완화되면 값이 커진다는 방향으로 묶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