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소방대장에게 있는 사항은?
1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할 수 있다.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 관할구역 안의 사람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일 등을 하게 하는 것은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그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다.
이웃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 응원을 요청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권한이고, 체포된 피의자나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 소방대의 출동·소방활동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권한으로 명령권자의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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