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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려에 따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에 화재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2
비상방송설비
3
자동화재속보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비상경보설비 중 화재 발생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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