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몇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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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2
100만원
3
200만원
4
300만원
해설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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