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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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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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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용량이 100만L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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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용량이 3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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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시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따른 완공검사
해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암반탱크에 대한 것과 용량 100만리터 이상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것, 그리고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사용 중인 시설의 보수·부분증설은 제외)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가 포함된다.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위탁 기준은 저장용량 50만리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30만리터 이상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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