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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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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0m2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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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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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포함)가 설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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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해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에는 연면적 10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목록이 포함된다.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도 현장확인 대상이지만, 이때 호스릴 방식은 제외된다. 따라서 호스릴소화설비가 포함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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