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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아래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문제 이미지
1
㉠ 100, ㉡ 3000
2
㉠ 300, ㉡ 3000
3
㉠ 100, ㉡ 1000
4
㉠ 300, ㉡ 1000
해설

그림의 조문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배 미만일 것(다만 저장소의 경우는 예외)”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면 거리 요건은 100 m 이내, 수량 요건은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이다. 즉 ㉠은 100, ㉡은 3000이다.

이 규정은 발문의 단서대로 동일인이 설치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에 적용된다. 거리는 100 m, 배수는 3000배, 개수는 5개라는 세 숫자를 묶어서 기억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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