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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4류
해설

그림의 조문은 “(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는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인화성 고체다. 이들은 모두 가연성 고체로 분류되는 품명이므로, 괄호에 들어갈 것은 제2류 위험물이다.

비교하면 산화성 고체는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조건을 피하도록 규정되고,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은 공기·물과의 접촉 금지가, 인화성 액체는 증기 누설과 정전기 방지가 중심이다.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표현 자체가 그 위험물이 환원성 가연물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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