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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에서 분말이 방사되기 전,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 또는 통기구 중 폐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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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설치된 통기구
2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1/2 높이 위치에 설치된 통기구
3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1/3 높이 위치에 설치된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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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으로부터 아래로 1.2m 떨어진 벽체에 설치된 통기구
해설
전역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에서는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 높이의 2/3 이내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로 소화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그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천장에 설치된 통기구는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에 있지도 않고 바닥으로부터 층 높이의 2/3 이내에 들어가지도 않으므로 폐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바닥으로부터 층 높이의 1/2 위치에 있는 통기구는 2/3 이내에 해당하고, 천장에서 아래로 1.2m 떨어진 벽체의 통기구는 1m 이상 아래에 해당하며, 개구부는 그 자체로 폐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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