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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1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해설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어야 하며, 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출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보도업무 종사자, 수사업무 종사자는 각각 별도로 소방활동구역 출입이 허용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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