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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은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이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시지가로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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