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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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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