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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는 몇 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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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6개월 이내
해설

소방시설업자가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영업 의사나 능력이 없는 업체가 등록만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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