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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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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은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해당한다.
이는 차량 화재나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건축 단계에서부터 소방 측면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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