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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1회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규정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므로, 미선임에 대해 형사처벌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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