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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구역으로 선정 시 방연풍속은 최소 얼마 이상 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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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s
2
0.5 m/s
3
0.7 m/s
4
1.0 m/s
해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구역으로 선정하거나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방연풍속을 0.5 m/s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반면 부속실(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이 접하는 옥내가 거실이면 0.7 m/s 이상, 방화구조의 복도이면 0.5 m/s 이상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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