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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 중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몇 m 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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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의 배수설비는 배수구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40m마다 집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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