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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예측정도,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거나 재난·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점검이 불성실·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오히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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