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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기준은? (단, 대통령령으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시공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재하도급·무단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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