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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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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문은 “문화재에 소화기구를 설치할 경우 능력단위 기준에 따라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 )m²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며, 괄호에 들어갈 값은 50이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에서 위락시설은 30m²마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은 50m²마다,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공장·창고 등은 100m²마다, 그 밖의 것은 200m²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위 기준면적의 2배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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