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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1
간이소화장치
2
비상경보장치
3
자동확산소화기
4
간이피난유도선
해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중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간이피난유도선, 방화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상시 설치되는 정식 소화설비의 일종으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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