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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화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화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단, 소방체험관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청장
3
시ㆍ도지사
4
소방본부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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