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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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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
300
3
450
4
6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등 변경허가 대상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직경 250mm를 초과하는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50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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