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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소방시설공자업자는 소방시설착공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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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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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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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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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 후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일ㆍ15일ㆍ21일과 같은 짧은 기간은 다른 신고 절차와 혼동하기 쉬우나, 착공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기한은 이보다 긴 30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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