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1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3
가스누설경보기
4
방염성물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며,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소화설비, 가스누설경보기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반면 방염성물질은 방염처리에 사용되는 물품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소방시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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