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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형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소방본부장
2
소방서장
3
소방청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권이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청장은 이 허가 절차의 직접적인 신청 대상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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