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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한 자가 소방본부장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한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때에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만원 이하
2
5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200만원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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