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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인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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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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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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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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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
해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특수한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의 특수한 구조나 방사선 관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건축물과 달리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을 완화한 예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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