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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크기는 반지름 30cm 이상의 원리 내접할 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 판정을 위한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다.

따라서 반지름을 기준으로 30cm 이상이라고 표현한 설명은 실제 기준(지름 50cm 이상)과 달라 틀린 설명이며, 개구부 밑부분 높이(1.2m 이내), 도로나 빈터를 향할 것, 장애물 없이 쉽게 피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머지 요건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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