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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수원의 저수량은?
1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이상
2
모든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소의 것 이상
3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
4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소의 것 이상
해설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원을 다른 고정식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처럼 고정식으로 설치된 설비들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다면 각 설비가 동시에 작동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겸용 수원을 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작동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수원을 요구하는 설비의 저수량은 확보되어야 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저수량만을 기준으로 하거나 저수량 중 '최소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 겸용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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