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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20년 1회차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중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1
제1종 분말
2
제2종 분말
3
제3종 분말
4
제4종 분말
해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종 분말(제1인산암모늄)은 일반화재(A급)에도 적응성이 있어 유류를 취급하는 차고·주차장의 특성상 요구되는 소화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종·제2종·제4종 분말은 각각 사용 대상 및 적응 화재의 종류가 달라 차고·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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